안녕하세요 블루리치예요~
이제 하루만 있으면 2021년이 되는데요 매년 새해가 밝을 때마다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최저시급(최저임금)이겠죠?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왔는데요 내일 2021년부터 인상된 최저시급이 적용되게 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 대비 1.5%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인상된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최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역사
2009년 최저임금은 4,000원으로 2010년 가장 낮은 인상률인 2.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며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8년으로 전년 대비 16.4%나 인상되면서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이나 올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에서 1.5% 인상된 8,720원입니다.
이는 8시간 기준 일급 69,760원이며 209시간 기준 월급 1,822,480원입니다.
이번 최저시급 인상률은 역대 최저 인상률인데요 이것도 약 2주간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결국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에서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데에는 이번 코로나 19가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적 영향을 크게 끼치면서 경영이 어려운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여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였고 결국 최저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1년 최저시급은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본인의 최저임금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고용주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2021년 모두 목표하신 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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