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루리치예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 신고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마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은 현재 최종 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VAT)가 적용됩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에 모두 포함되어있는 세금 항목인데요 이것을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보 사업자분들 중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가세를 본인의 돈처럼 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될 경우 부가세 납부기한이 다가오면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으니 부가세는 항상 잘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은?
기존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1기(1월~6월) 확정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2기(7월~12월) 확정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2월 25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4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2020년에만 한시 적용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하는 질문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 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기본정보 입력 화면 우측 하단에 무실적 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 모바일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작성 중인데 과세표준을 입력해야 하는데 작성하기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클릭이 안돼요
입력 서식 선택 화면에서 과세표준 명세를 체크한 다음 신고내용 앞쪽의 과세표준 명세의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자료 조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는 전송기한 마감 후 2일 이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신고기간 15일부터 제공하며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다음 달 14일부터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기신고 기간 내인 경우 신고 마감일까지 재전송이 가능하므로 작성한 신고서 불러오기 후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인 경우 신고 당일에만 재전송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일이 지나더라도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단, 2차 경정청구 시 1차 경정청구 내용을 불러오지 않고 최초 신고했던 자료를 불러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 마감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 마감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환급세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신고내용 (앞쪽) 하단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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