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루리치예요~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관련 처벌 기준과 처벌에 대한 법적 조항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어떠한 처벌 기준이 있는지 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인명 살상의 위험성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및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서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그리고 나의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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